반응형 오토바이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안내문(가까운 지정정비사업자 찾기) 최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준비사항 이라는 지로를 받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. 먼저, 준비사항 1. 준비물 :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, 의무보험 가입증명서(증권) 2. 업무시간: 평일09:00~12:00/13:00~18:00, 토요일 09:00 ~13:00 3. 수수료: 15,000원(한국교통안전공단) 4. 검사대상 및 주기(유효기간) 배기량 260cc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, 신고 된 중,소형(50c이상 260cc 이하) 이륜자동차 5. 검사주기: 2년(제작년도 신조차로 사용신고된 경우 최초 주기 3년) 6. 정기검사 기간: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,후 각각 31일 이내 7. 이륜자동차 검사소 여기까지가 지로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이다. 그러나 경남에 살고 있다고 .. 2021. 1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