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육아휴직 지원금 완벽 가이드
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.
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, 기업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.
육아휴직 지원금이란
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근로자는 급여를 받고,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.
지원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육아휴직 급여: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급여
-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: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이 받는 지원금
-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: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
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
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중소·중견기업을 의미하며, 해당 기업의 근로자는
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제조업: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
- 광업, 건설업, 운수업: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
- 도소매업, 숙박 및 음식업: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
- 금융 및 보험업: 상시 근로자 50명 이하
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.
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조건
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다.
- 최초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
- 4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상한액 12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
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상한액이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.
급여는 매월 지급되며, 마지막 3개월 치는 복직 후 근무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.
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.
-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.
-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해야 한다.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0만 원, 대기업은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.
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.
-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2~5시간 단축 근무해야 한다.
-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다.
- 월 최대 지원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200만 원, 대기업 100만 원이다.
- 최대 1년 동안 지원 가능하며,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다.
육아휴직 부여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.
-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.
-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매월 신청할 수 있다.
-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.

육아휴직 지원금 활용 팁
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사업주 역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.
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적절히 조합해 워라밸을 지키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