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쓸만한 생활 정보

일반쓰레기로 절대 버려선 안되는 것

by 알쓸신블리 2023. 10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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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야
환경보호를 하며, 지자체 조례, 법령 등을
잘 살펴 보셔야 과태료 폭탄 안 맞아요

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

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는 항목은 동물이 먹을 수 없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들로 판단합니다.

고춧가루, 고추장, 김치와 같이 매운 음식물은 동물이 섭취하지 못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합니다.

양파와 마늘 껍질은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질겨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합니다.

어패류의 껍데기, 견과류의 껍질, 동물 뼈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.

반면 바나나, 귤, 사과 껍질과 같이 부드러운 껍질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합니다.

김치는 꼼꼼하게 씻어 음식물로 버릴 수 있지만, 고춧가루를 씻기 어려울 경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.


지역의 환경보호 조례와 법령을 준수하며
쓰레기를 분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.

시민들에게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쓰레기 분류 및 처리에 대한
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태료 제도를 강화하여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지자체 당국과 협력하여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향상시키고, 쓰레기 분리수거를
쉽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이
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.
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쓰레기 관리를
실현할 수 있습니다.

오늘도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합시다^^

위 준수사항을 위반시 과태료 무려 10만원이나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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